안녕하세요. 비온새벽입니다. 오늘은 야간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나가 싫어하는 게 야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퇴를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야간수당을 받아햐나는데 악덕업주들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간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야근을 했을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 없도록 꼭 야간수당 계산하여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야간수당 계산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연장근로에 대한 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본인이 일한 만큼을 대가를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의 법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0>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8.0320>
1)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0>
이렇게 법적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의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낮에 일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근무시간을 모두 마치고 퇴근을 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야근이라니 정말 그에 대한 피로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근로자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수당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야간수당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회사와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 52주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은 이용 추가된 12시간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밤 10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에 근무를 하셨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15~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만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나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꼭! 진정을 넣어 불이익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야간수당계신기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위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야간수당 계산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본인 일한 시간만큼 작성을 해보시면 본인의 야간수당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받는 시급을 작성하시고 근무시간을 작성합니다. 저는 예로 22~6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눌러 주시면 총 근무시간과 야간수당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기 옆에 보면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나와있고 아래 근로기준법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야간수당 계산기를 통해 불이익 없도록 본인이 일한 만큼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도 모두 있으니 걱정 마시고 회사와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