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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새벽[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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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녕하세요. 비온새벽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기간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납부기간은 6월과 12월입니다. 이때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가 어떤건지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일까요?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 매년 2회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과 동시에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부담금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배기량이 많은 차는 비싸고 배기량이 적은 차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 연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년에 두 번을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연납을 하시게 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인율은 아래쪽에 작성해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1899-0341 전화 연결 후 본인의 비용확인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납부
2 은행 CD기나 ATM을 통해 통장, 카드를 삽입 후 지방세(자동차세) 확인 후 납부 가능
3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완료 후 납부하기 > 지방세로 이동하여 진행

 

이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등을 유튜브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PC와 전화 등을 이용한 방법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세액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 부과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한함.

세율은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등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자동차 연식별로 할인율이 적용되고,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되며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 할인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 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월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월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에 대해 매년 2회 6월과 12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기는 6월 말과 12월 말까지입니다. 만약 납기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3%의 가산금이 포함되어 독촉고지서가 날아오니 참고하세요.

 

이 또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가 된다고 하니 자동차세는 미루지 말고 꼭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일하는 도중에 번호판을 떼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일하는 중에 이러한 경우기 발생하면 아주 난처한 상활이 되기 때문에 꼭 미루지 말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월 연납 시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할인됩니다. 

 

어차피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거 한 번에 연납하시고 혜택까지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연납 후 폐차 시를 하시거나 소유권이 바뀌게 된다면 일할 계산되어 환급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방법과 납부,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야 한다면 연납으로 할인까지 받아 보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매번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내고 있고 할인까지 받고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연납을 안 하셨다면 꼭 위 내용 참고하여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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